(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투지주는 4.99%,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에 해당하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한투지주는 현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지만,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카카오와 지분매매약정에 따라 16% 지분을 카카오에 매각하고 한투지주는 '34%-1주'를 보유하게 된다.

다만,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지분 50%(비상장사)를 갖거나 5% 미만만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한투지주는 4.99%(5%-1주)를 보유하고 나머지 29%는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매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두 회사가 은행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무건전성 요건에서 한투지주는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 조건을,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최소영업자본액비율 100% 이상 조건을 심사 결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5가지에 해당하는 사회적 신용요건도 충족했다.

사회적 신용 요건에 따르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해야 하며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투지주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는 22일 카카오뱅크의 지분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잔여지분 34% 중 2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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