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주축을 담당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신용정보법 상정은 미지수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만장일치' 원칙의 법안소위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은 지난달 24일 법안소위가 열릴 때만 해도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21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에 걸렸다.

지 의원은 '제23조 제2항'을 문제로 삼았다.

제23조 제2항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신설됐다.

지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소득세와 재산세, 4대 보험료 등 실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해놓고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10월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고 삭제하기로 재합의했으나,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해당 법안이 삭제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안이 상정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어 논란이 여전하다. 당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정무위원들의 의견으로 유지됐기 대문이다.

당시 회의록에서 손 부위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기관 요청정보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과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 우려를 제기해주셨다"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해서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후 시행령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금 및 고용보험료 등 공공기관 정보는 신용평가시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빠지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절반이 빠지는 것"이라면서 "민감하고 위험한 것은 알지만, 그런 만큼 안전장치를 넣고 법적 근거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냈다.

유동수 법안소위 위원장도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정보를 가지지 않으면 나머지 비금융 정보를 가지고 가공하거나 결합하겠다는 것인데 이 이상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냐"며 "과감하게 금융위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금융권은 성실납부 등 긍정적인 정보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면 긍정적 공공정보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런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 의원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 활용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어, 각종 공청회와 해커톤 등 논의 끝에 국회에 올라갔던 것"이라며 "금융사나 핀테크업체들이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근본적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1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