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거둔 회사 절반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소위 '간판값'으로 불리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대기업집단 회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상표권 사용료를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천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53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가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거래했고 거래액은 1조2천854억원에 달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 8천654억원이었다가 매년 늘어 2017년 1조원을 돌파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해 공개한 것은 2018년 4월 고시개정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5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없는 3개사를 제외한 49개의 48.9%인 24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였다.

또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했다.

 

 

 

 

 

 

 

 

 

 





기업집단별로는 LG와 SK가 연간 2천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거둬들였고, 한화와 롯데, CJ, GS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900억~1천6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급 회사 수, 사용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 등, 사용료 산정 기준 비율이 기업집단별로 달라 개별 집단별로 사용료 수입에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로 64개였으며 에쓰-오일, 태광, 한국타이어는 1곳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는 더 따져봐야 하지만 이번 공개를 통해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하면 조사 및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거래를 좀 더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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