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정부주도의 벤처투자 자금인 모태펀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가 내부 규정에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등에 대한 징계 규정을 추가했다.

16일 한국벤처투자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 제도 개선대책 통보에 따른 체용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비위자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정관·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인사규정에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 제한을 신설하고, 사원입사자에 대한 과거 경력 불인정 명시,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시 인사이동 조치, 징계 대상자에 대한 포상제한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징계, 중징계를 명확하게 하고, 징계의 감경 및 징계의 시효 등을 개정하는 한편, 채용 비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도 신설했다.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채용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가점 누락과 채용과정에서의 문서 위조 등이 불거지면서 채용비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정부 주도의 벤처지원자금인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이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재원 공급, 정책적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조성된 정부 주도의 펀드다.

모태펀드 신규 예산 규모는 내년에 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자금이 국내 증시에 투입될 경우 코넥스 시장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시 참가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벤처투자와 관련한 채용 비리나 뇌물 수수 등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것으로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채용비리나 뇌물 등의 이슈가 벤처투자 업계에서 만연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규모의 정부 자금을 투자하는 만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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