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시세 9억~15억원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로 높아지고 3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80% 이상으로 상향된다.

주택에만 적용되던 일종의 할인율인 공시비율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의견 청취에 앞서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제도 운영 등에 관해 밝히는 것은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가격 산정 방식과 신뢰도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 강남 고가 아파트 공시가 30% 오를 듯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변동분을 충실히 반영하고 올해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해 결정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만 제고분을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9억~15억의 경우 70%로,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로 높인다.

이에 따라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상승할 수도 있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하는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우선 고가주택부터 추진하고 내년 현실화 로드맵을 짠 뒤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원 이상인 곳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을 대상으로 55%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높인다.

토지는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에 도달하도록 매년 1%포인트(p)씩 현실화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1.0%p 오르고 표준단독주택은 0.6%p, 표준지는 0.7%p 높아질 전망이다.

이달 18일부터 열람이 시작되는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5%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6.8% 올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올해 상승률(17.8%)의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공시비율 폐지…공시 관련 통계 단계적 공개

국토부는 공시가격 투명성, 신뢰성에 관해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도 업무요령에 반영해 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특성을 조사할 때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연계해 공시가 오류를 잡아내고,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대량산정모형을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80%로 적용되던 공시비율은 내년 공시부터 폐지된다.

지난해부터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공시가를 결정하다 보니 할인율을 중복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공시가 조사기관의 책임성, 검증체계도 강화한다.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의 공시가 조사 담당자에게 철저한 책임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공시가격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깜깜이 공시' 논란을 없애고자 내년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시가 산정에 쓰이는 실거래가, 시세정보 등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의신청 검토내역,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된다.

◇ 중장기 로드맵 내년 중 발표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도 내년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를 언제까지 어떻게 도달할지를 담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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