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3법이 40여일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른다.

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상정한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데이터 3법이 법사위에 오르는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40일만이다.

당시에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다. 데이터 3법 모두가 법사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당시 데이터 3법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채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에 데이터 3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타인에게 가명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등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채 의원의 경우 이번 법사위에서도 법안에 대해 내놓을 의견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여당과 함께 법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채 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데이터 3법은 오후에 열릴 본회의까지 안건으로 오를 수 있게 된다.

이날 법사위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오를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법안이다. 금융산업과 달리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은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등장할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케이뱅크의 증자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중단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으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이번 법사위 안건에는 오르지 못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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