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관행·제도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휴일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추가로 다른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계좌 개설을 위해 20일 가량 기다릴 필요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모든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을 휴일에 상환할 수 있도록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전면 확대한다.

이제까지는 일부 저축은행이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소비자가 자금이 있더라도 상환하지 못하고 휴일기간 중 이자를 부담해야 했으나 그럴 소지가 없어진 것이다.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의 경우 처음 정기예금을 가입한 이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필수적인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일 내 복수의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본인 명의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용도 외에는 거래가 제한된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계좌 제도를 마련했다. 해당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본인 명의의 타행 계좌에서 송금한 입금거래만 허용되며, 정기예금 만기·중도해지 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출금이 가능한 등 수시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업로드나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리인하 요구나 대출계약 철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채널을 확대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신설해 수수료나 이체한도, 거래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부정출금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등 비대면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간편결제업자가 고객 계좌에 출금 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를 하도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결제업자가 예금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아 저축은행에 출금을 요청하면, 저축은행은 예금주의 의사 확인 없이 자금을 이체하게 되므로 금융사고 가능성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시 이체상대방으로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고,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관련한 운영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금리도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저축은행 광고는 자체심의뿐 아니라 중앙회 자율심의까지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신설 등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업계와 중앙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방안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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