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사라지고, 환수액의 30%까지 준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보조금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2억원까지 지급해온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폐지되고, 부정 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모두가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기여도에 따라 20%까지 줄어든다.

또, 소액사건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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