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2억원까지 지급해온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폐지되고, 부정 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모두가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기여도에 따라 20%까지 줄어든다.
또, 소액사건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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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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