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정성 평가체계도 단일 평가로 개편

금융위,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통제협의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전이위험과 집중위험으로 나뉘어 있었던 평가도 그룹위험 평가 기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으로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포함해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이들 협의회는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활동을 공유하거나 내부통제 관련 개선 필요사항을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의 주요 안건이나 결정 사항들은 각 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표회사 이사회에 보고·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그룹은 내부통제협의회 설치 근거나 계열사간 내부거래, 인사교류 원칙 등 금융그룹 차원 공통 기본방침 등을 소속 금융사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한편 내부통제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시장이나 투자자들이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룹 차원의 공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관련 통합 공시사항의 예로는 금융그룹 전체 지분구조도, 임원교류 현황, 지배구조 관련 권고·지적사항 및 개선이행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그룹 위험평가 등에 그룹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평가를 신규로 반영하고,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평가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이라는 두 가지 평가체계에서 '그룹위험'이라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단 지표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나 동반 부실 상승 요인, 동반 부실 감경 요인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자산의 지역·산업 집중도,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집중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지표에 반영했다.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현행 5등급에서 15등급으로 평가등급을 늘리고,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될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자본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필요자본을 가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로 산재된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상의 보고·공시 항목, 사업보고서 및 기업집단 공시 중 그룹위험 측면에서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선별하고, 소속회사별로 해당 항목을 작성하면 대표회사가 그룹 공시사항을 취합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이다.

단 공시 외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고, 그룹 차원의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수시보고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5월부터는 개정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예년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진 속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법령이나 발표됐던 대책 등에 따라 도입됐으나 사문화된 금융회사 내 위원회나 협의체 등이 있는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종료나 통합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진들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규제 마련 시 IFRS17이나 K-ICS 도입 등 개별업권 자본규제 개편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또 금융그룹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전성 감독기준 등을 마련하되 금융그룹별 영업형태 등 특수성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모범규준이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히 금융그룹 의견을 수렴하고 모범규준 시행 이후에도 금융그룹과 의견을 소통함으로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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