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규제 행정지도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다음 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구간 없이 LTV가 60%로 적용됐지만,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가격 구간에 따라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50%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30%가 각각 적용된다.

단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LTV가 10%포인트(p) 가산된다.

적용 차주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대출을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던 기존 조건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무주택 세대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내달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LTV 60%가 적용된다. 다음 달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난 사업장의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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