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청한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임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손태승 회장이 금융당국과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하는 형국으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 20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손 회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조치를 정지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약 2주 만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조치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의 중징계가 손 회장 연임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이유다.

그러나 법원이 손태승 회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징계 제재효력은 멈추게 됐다. 아울러 오는 25일 우리금융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 안건은 무사히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금융은 정기 주주총회에 손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행정소송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손 회장과 금감원은 제재 근거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두고 맞서온 바 있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삼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련을 두고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갈렸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100억원대 과태료와 업무 일부 정지 등 기관 제재까지 얹어진 상황에서 CEO에 대한 제재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우리금융도 "제재의 정당성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손 회장의 행정소송을 공식화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DLF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내린 중징계 조치를 정지시키고 연임을 강행하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이제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금융회사 CEO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조치 이후 자진 사임했다.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과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우리금융의 경우 당장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도 눈앞에 뒀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잔액은 3천577억원으로 단일 규모 최대다. 이 건으로 우리은행은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분쟁 조정 신청 대상에도 가장 많이 오르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인수합병(M&A)에서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승인 등의 권한을 쥐고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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