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제, 이르면 내달 차환 발생분 지원

금융위, 6일자로 비상금융지원반 설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채권안정시장펀드(이하 채안펀드)로 매입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수요에 대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P-CBO'는 다음달 말 약 5천억원 규모로 1차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장 수요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P-CBO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견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일 상담이 개시된 이후 약 20여개 중견·대기업이 7천억원 상당의 지원을 문의했다. 금융위는 오는 14일까지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 등 심사를 거쳐 1차 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력산업 P-CBO'도 오는 24일 약 1천500억원 규모로, 다음달 말에는 약 4천억원 규모로 추진될 방침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서도 이르면 5월 차환 발생분부터 회사채 차환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열린 은행권·금융투자업권과의 제도 도입 관련 설명회를 토대로 이번 주 중 세부 협약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협약이 체결되는 대로 차환 발행 물량에 대한 기업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다만 P-CBO와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에는 산업·기업은행의 자체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공백을 줄이기로 했다.

CP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산업·기업은행이 최대 2조원 규모로 시장을 통해 매입 중이다. 회사채의 경우 산업은행이 최대 1조9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매입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점검을 위해 지난 6일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반'을 정식조직으로 설치했다.

비상금융지원반은 비상금융과장·이행지원팀장 등 금융위 직원 7명과 유관기관 파견자 등으로 구성되며 반장은 금융정책국장이 겸임한다. 비상금융과장은 이진수 전 글로벌금융과장이, 이행지원팀장은 전수한 서기관이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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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에 관련 규정을 개편할 계획"이라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애로사항은 해소하고 대책은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한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총 28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6일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업무가 기업은행으로 위탁되기도 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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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3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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