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한종화 기자 =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에 국민연금이 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에 이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최근 두 번의 국고채 단순매입에 모두 참여하면서 시장 가격을 왜곡했다는 의혹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다른 금융사의 유동성 보강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도 나온다.(연합인포맥스가 3월 24일 송고한 ''국고채 단순매입에 연기금이 왜 나와'…시장안정 효과 퇴색' 제하의 기사 참조)

13일 복수의 채권시장 참가자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은이 시행한 1조5천억 원의 국고채 단순매입에 국민연금이 입찰에 참여했다. 국민연금은 상당 물량을 한은에 처분했다.

연합인포맥스 투자주체별 거래종합(화면번호 4565)으로 보면 지난 10일 보험·기금은 단순 매입 종목인 11-7호, 15-8호를 각각 1천160억 원, 420억 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기금은 지난 3월 20일의 1차 국고채 단순매입에서도 2천993억 원 가량을 매도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운용팀장은 "국민연금이 입찰에 들어온 것이 맞다"며 "비지표물을 팔고 유동성 좋은 지표물 등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이 단순매입으로 증권사나 은행이 들고 있는 유동성이 부족한 채권을 소화해주면 좋을 텐데 굳이 연금이 보유한 채권까지 사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연기금은 오히려 금융회사의 비지표물 매도를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증권사의 유동성 경색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연기금이 입찰에 참여하면 다른 금융사로 공급되는 유동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또 한은에 채권을 팔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면서 입찰 금리도 상승한다. 한은이 애초에 의도한 시장 금리 안정화 효과도 줄어드는 셈이다.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 증권사나 은행이 국고채 단순매입에서 더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연기금은 이번 입찰에 참여해 수익을 내고 다른 채권이나 국채 선물로 갈아탄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의 한 채권 운용역은 "10일 단순매입 낙찰 이후 연기금의 국채 10년선물 순매수가 900계약 가량 늘었다"며 "단순매입에서 10년 비지표물을 낙찰한 뒤 이를 커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년 국채선물 기금(녹색) 순매수 추이. 지난 10일>

국고채 단순매입 시행 당국인 한은은 입찰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참여하는 것을 일일이 구분해 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기금이 증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에서 많이 원했던 대책"이라면서도 "연기금이 증권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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