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평가 결과 발표…'강화된 후속점검' 단계 부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이하 상호평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논의·승인한 이후 약 6주간 일관성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 단계를 받았다.

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는 기술평가(40개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와 효과성 평가(11개 즉시성과의 이행 여부)로 나뉜다. 각국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규 후속점검·강화된 후속점검·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중 하나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3단계 중 중간단계를 부여받은 셈이다.





FATF는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테러나 테러자금 조달위험이 낮다고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FATF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AML·CFT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이나 신탁을 통한 자금세탁의 악용을 방지하고 자금세탁범죄 수사나 기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부문별 이행수준을 살펴보면 기술평가 40개 항목 중 32개 항목은 이행등급을 받았고, 특정비금융사업자, 테러자금 동결, 고위공직자 또는 법인의 실소유자 관리 등 8개 항목은 법 제도 미흡으로 부분이행 평가를 받았다.

효과성 평가에서는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서 이행 등급을 받았고, 금융회사·특정비금융사업자의 의무 이행과 감독,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등 6개 항목은 법 제도 미흡으로 보통이행으로 평가됐다.

한편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FATF 국제 기준에 따라 각국의 이행을 평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상호평가는 작년 1월 초 시작해 지난해 7월 방문 실사가 진행됐다.

특히 방문실사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법무부, 금융회사 등 68개 기관 400여명이 면담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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