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배포한 '중일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 역량을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원격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서는 11억명 이상이 원격진료 플랫폼을 사용했고 일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상담창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알리페이, 바이두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중 최대 사용자 보유플랫폼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회원 수가 10배 늘어 총 11억1천만명이 이용했다.

다른 플랫폼인 알리바바헬스는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본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했고 이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원격 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전경련은 양국이 코로나19에 원격진료를 활용한 것은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허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진료 상담 중 10%가 원격 상담이며 오는 2025년에는 의료상담 4건 중 1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1997년 특정질환과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시작해 지난 2015년에는 대상제한을 없앴다.

또 2018년부터 원격진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돼 성장세가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305억달러로 추산하며 연평균 성장률은 14.7%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원격의료가 불가능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은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향후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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