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거래정보저장소(TR)가 사모펀드와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계약, 판매를 동시에 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7일 'KRX MARKET 봄호' 기고문에서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개방형 펀드를 설계하면서 총수익스와프(TRS)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증폭된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며 "국내에서 설립이 추진되는 TR이 장외파생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장외파생거래를 활용하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TRS 등을 이용해 PBS를 제공함과 동시에 펀드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투자 업자,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자 등의 이해상충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봤다.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 계약인 TRS를 맺음으로써 약정된 이자만으로도 자금을 차입해 투자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부실로 자금 융통이 되지 않으면 TRS 증거금 비율이 높아지고, 레버리지로 쓴 자금까지 증권사에 먼저 갚아야 해 투자자의 손실 회복이 어려워진다.

증권사는 자금을 빌려주는 등 PBS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정보를 갖지만, 판매 채널도 갖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윤 교수는 TR이 도입되면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TR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등)가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해 TR로부터 확보한 정보 중 부정적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금융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장외파생거래 보고시 증거금 변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및 필요시 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활용한 다양한 불공정 거래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도 새로 도입될 T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장외파생상품의 복합한 구조에 기인하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 및 공시 규제를 하는 한편, TRS 거래가 가지는 차명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관련 법령,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윤 교수는 "TR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의무를 금융회사 외 일부 비금융회사로 확대하고, 규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금융기업(집단)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확대 가능성 및 불공정 거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일반법인에 대해 장외파생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규율하는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합투자기구와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도 취급상품에 대한 TR정보 접근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윤 교수는 "장외파생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소비자보호의무를 해태한 판매회사에 대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R에 보고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TR 계획안에 따르면 TR에 보고되는 정보는 장외파생상품의 상품군, 유형, 손익구조, 결제방식, 통화 등의 기초정보에 한정돼 있는데 불공정거래의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실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고의무가 요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의 경우 계약을 통해 이전할 수 있는 손익, 즉, 기초자산의 가치변화, 배당, 의결권 중 각 손익의 이전 유무에 대한 정보보고 의무가 부과돼야 하는 식이다.

특히, TRS를 통해 자산의 소유권이 차명으로 나타날 경우 또는 의결권이 분리되는 지분매각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비정형 정보도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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