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7일 오후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제5차 정례회의를 연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부회장의 (위원회의 사과 권고에 대한)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준법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즉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과 노동삼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만간 보다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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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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