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민간기업이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제목의 정책 포럼 보고서에서 "10~999인 민간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15~29세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바 있다.

KDI는 이 개정안이 실제로 은퇴 연령을 상향하게 하는지,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로 신규 채용을 줄일 경우 청년 일자리 환경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다.

예를 들어, 제도 변화 이전에 58세 정년이었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957년생 근로자는 2015년에 58세로 정년은퇴를 해야 하지만, 1958년생은 제도 변화 대상자로 2018년 60세로 회사를 떠나게 된다.

KDI는 55~60세 근로자 수는 비슷하지만 1958년생처럼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업체에서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연령별 고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했다.









그 결과,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정년이 55세 또는 그 이하인 기업은 청년 고용이 약 0.4명으로 크게 감소한다.

반면, 58세 또는 그 이상이 정년일 때는 청년 고용의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정년 연장의 예산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55~60세 고령층 고용이 약 0.6명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이에 따라 KDI는 정년 연장 시행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정년을 일거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은 민간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년을 크게 증가시켜야 하는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확대ㆍ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신규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감소하게 할 수 있어서다.

KDI는 "제도적 정년 연장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더라도 충분히 긴 시간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아울러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조기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이 빈번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도적 정년 연장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령층의 특수한 필요에 부합하는 고용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고령층의 경우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면서 "이러한 필요에 특화한 고용 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조사 결과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업체 단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도입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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