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배달, 택배로도 가능해져…스티커 부착 불필요

배달 주문서 주류가 음식값 넘기면 안 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A수제 맥주업체는 시설 투자에 부담이 커 생산을 국내의 다른 제조업체에 맡기려고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위탁생산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해외에서 생산ㆍ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8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통해 다른 제조업체의 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 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맥주 산업은 장치산업이라 불릴 정도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설비를 지속해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설비 부족으로 성장 활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성장단계에 맞는 설비 도입 및 확장이라는 단계별 자본허들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개발-제조를 분리하는 개정은 아니다. 주류업체가 다른 주류업체의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방식만 허용한 것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발-제조 분리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이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해 새로운 산업 형태가 나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도 생산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주류 제조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돼 주류 제조가 아닌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돼야 했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이 가능한 무알코올 음료나 술지게미와 같은 부산물도 역시 별도의 생산시설도 필요하다.

이에 기재부는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나 주류 제조시 나오는 부산물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맥주에 질소가스도 넣을 수 있게 된다.

최근 해외에서는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첨가물에서 제외돼 있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질소가스가 들어간 맥주는 거품이 크리미(Creamy)하고 쫀득쫀득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외국에서 제조기법을 가져오면서 새로운 수요가 생겨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업,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 배달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ㆍ임차 차량 또는 물류업체 차량을 활용해야만 주류 운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택배 등 물류업체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는 어려운 만큼 택배를 이용한 주류 운반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기재부는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가 물류 업체 차량을 이용해 도ㆍ소매업자에 주류를 운반할 때는 스티커 표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체가 자기 차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물류 업체 차량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수요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택배 차량 이용은 엄청난 물류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전통주나 맥주 제조업체가 소규모로 배송할 때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류 판매 분야에도 대대적으로 손을 댔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을 명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했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기재부는 논의를 통해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허용하도록 확정했다. 음식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류가격 신고 의무도 폐지된다.

주류 제조자 현재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 제조 주류를 출고할 때 국세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종가세 하에서 과세표준(가격) 적정 여부 검증 등을 위한 가격 신고제를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ㆍ탁주에 적용하는 것은 실익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맥주ㆍ탁주의 경우 가격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소주와 맥주에서 '대형매장용' 라벨도 볼 수 없게 된다.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은 같은 제품이지만, 이를 분리하는 데 따른 재고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제는 가정용으로 통합 표시된다.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지금까지는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세했지만, 기재부는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주류도 면세 대상으로 넣을 예정이다.

주류 규제 법령체계도 손질했다. 현재 주세법에 조세 부과 관련 규정(세율ㆍ부과징수 등)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주류 제조ㆍ판매면허, 유통 등)이 혼재돼 있다.

기재부는 규제적 성격이 강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기로 했다. 주류 관련 고시 사항 가운데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는 상향 입법 등 정비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법 개정 사항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위 법령도 올해 안으로 개정을 마무리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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