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당국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반경쟁 전략 인수·합병(M&A)인 이른바 '킬러 합병'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공정위는 8일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 등 지배적 사업자가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목적으로 유망한 신규사업자를 인수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과 카르텔,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조사 방법과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등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담합행위와 관련해 각국의 형사처벌 제도와 함께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내부고발·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고려해 회의 방식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정책 동향을 우리의 법 집행 활동 및 제도 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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