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 고삐를 더욱 조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처분·전입 의무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격과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6개월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계산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만약 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또 차주가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도 제한된다.

강화된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행정지도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단 가계약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약은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게 지난 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보금자리론 차주에도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유지의무가 부과된다. 의무 위반시에는 대출금이 회수된다.

이에 따라 차주는 대출실행 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실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입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을 위반해 전출한 게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을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돼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토록 하는 '회수 규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단 12·16 대책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장 이동·자녀 교육·부모 봉양 목적이거나 시·군간 이동할 경우,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로 실거주할 경우 등이다.

회수 규제의 경우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대부분 아파트가 3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세에서 자가주택으로 이동하는 정상적 주거사다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 예외도 인정할 계획이다.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 회수 규제 유예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 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이용할 수 없다.

만약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규제를 시행한 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때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1주택자 대상만 2억원으로 축소한다. 그간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법인·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해 모든 지역의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단 정부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금지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이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성남 수정, 경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등 경기 10개 지역을 비롯해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는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19일부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모두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18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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