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연체채무자도 고객…하반기 소비자신용법 제정"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자·상호금융·보험 등 3천700여개 상당의 전 금융업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개인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매각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을 갖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 과잉 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캠코에게만 매각할 계획이다.

이는 반복적인 매각이나 과잉 추심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이나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이 상각된 이후에는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채무자도 직접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매각할 방침이다.

캠코는 매입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상환 유예,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조치 등도 취하기로 했다.

매입의 경우 금융회사 신청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채무자 신청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이뤄질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 신청분의 경우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을 선별한 후 캠코에 매입 신청을 하면 캠코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채권 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채무자 신청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실패할 시 신청이 들어오는 구조로, 캠코가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면 금유회사가 확인 후 매각 여부를 회신하는 방식이다.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1년간 금융회사·채무자로부터 매입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와 캠코 12개 지역본부를 통해 접수하고, 분기 간 또는 월간 신청분에 대해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1차 매입의 경우 금융회사는 오는 9월까지, 채무자는 7월까지 신청을 받고 각각 10월~11월과 8월 중 채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를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순 없을 것"이라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채권 매입 이후 맞춤형 채무조정 등 채무자 상황을 고려한 지원으로 채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날까지 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손 부위원장과 문 사장을 비롯해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은행·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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