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시 3년 이하 징역

금융위, 29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가 금리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를 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이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율을 연 6%로 제한한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업자라고 하더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 이자 수취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가 된다.

만약 100만원을 20%의 이자로 빌리고 갚지 못하면서 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재대출할 경우 현재는 120만원 모두에 대해 이자율을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원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구두 절차나 계약서 없이 체결된 대출은 약정 효력을 잃는다.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변경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 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할 경우(현재 최고 5천만원) 또는 금리 상한을 초과해서 이자를 수취할 경우(현재 최고 3천만원) 최고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리 상한의 경우 등록대부업자는 연 24%,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연 6%를 초과한 경우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보다 상향된 조치다.

아울러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계약관계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화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원본반환 의무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확정된 정부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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