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앞으로 모든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일부 공직 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유착에 따른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내달부터 관세사 등록 신청 시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 기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공직 퇴임 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는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사회는 내역서를 제출받고서 5년 동안 보관한다.

업무실적 내역서에는 내용별로 기재하되, 수임액과 수임 건수,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 등이 담겨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간 관세업계에서는 전ㆍ현직 공무원 간 유착 의혹이 일었다.

전체 개업 관세사 가운데 공직 퇴임 관세사의 비중은 55%에 달하고, 일부 공직 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연고 등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관세법인이 공직 퇴임 관세사를 활용해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 조사 정보를 받은 의혹도 있다.

이에 따라 공직 퇴임 관세사의 업무 실태 파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관세사 관련 제도 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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