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미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 할인이 확대되면 현재 평균 3만9천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 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료율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도 완화한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시행할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제재조항도 신설한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