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앞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이 부결된 이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통해 22일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신동주 부회장은 광윤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은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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