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내달부터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료가 40% 감면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1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국유재산 사용 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하향 조정된다.

연말까지 내야 할 사용료의 납부 시기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지난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때의 이자율은 5%로 단일화한다. 기존에는 7~10%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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