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공계약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때 신기술이나 신규업종 관련 혁신제품은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수행 실적미비로 기존 제품에 밀려 낙찰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양충모 재정관리관 주재로 '계약제도 혁신 TF(전담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개선안을 내놨다.

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만 적용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전문성과 기술성, 긴급성이 필요한 계약에서 다수 공급자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한 것을 택하는 제도다.

다만, 국민안전과 보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적평가를 시행한다.

기재부는 기술력과 콘텐츠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력과 콘텐츠 등 우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시 차등 점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각 발주기관의 기술력 평가항목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차등점수 배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정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계약 상대자의 근로자에 관한 책임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기존엔 모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책임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될 여지가 컸다.

발주기관의 일방적 하자담보책임 기간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일방적인 특약 설정을 통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늘려 왔다. 사실상 무제한 연장인 셈이다.

기재부는 당초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2배 이내라는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계약 상대방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발주기관은 입찰 공고시 공사기간에 대한 산출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공사 기간을 산정해 공사품질 저하, 간접비ㆍ지체상금 분쟁 등이 일어났다. 이제는 발주기관이 작성ㆍ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 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ㆍ리스계약 시에도 사업자 평가 부담을 경감한다. 보험ㆍ리스 사업자는 이미 금융업 허가를 받고 지속해서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는데, 입찰 시 경영상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기재부는 엄격한 허가ㆍ감독 절차가 적용되는 사업분야의 적격 심사시 이행능력 평가항목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부정당 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각종 보증금의 5~20% 추가 부과하는 것도 없앤다. 이중 제재, 사업자 부담 가중이라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개선 권고를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오는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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