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에서 외부자금 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CVC는 일반 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지분 100% 보유)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2가지 유형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CVC가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이나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 투자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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