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KB금융그룹이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그룹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을 비롯해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총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재해구호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

은행·손해보험·카드 등 주요 계열사들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대출 지원을 실시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중소법인·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될 방침이다.

피해 고객 중 만기 도래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가계대출은 최대 1.5%p, 기업대출은 최대 1.0%p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가계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마찬가지로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 준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지난 1일 피해 발생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연체 건은 10월까지 연체로가 면제된다.

이들 계열사의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2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