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하면서 4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흥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대형 면세점 중 신라와 롯데·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2차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세계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협상을 진행 중으로, 협상을 우선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의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은 이달까지로, 다음 달부터는 약 300억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신세계 면세점의 계약 기간은 2023년까지다.

전일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초 유찰됐던 4기 면세점 사업권 중 6개를 대상으로 2차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제안서 제출일은 9월 15일까지로, 아직 약 한 달의 기간이 남아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에 따른 변동 임대료만 받기로 했다.

최소보장금도 1차 입찰 시보다 30% 내렸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줬다며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 만큼 우려했던 것 같은 초유의 공실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면세점 사업이 호황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입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흥행전이 펼쳐질 가능성은 작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기업 계열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도 이번에 면세점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곤란한 처지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정상화될 때까지 고정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면세점 사업자에 선정되면 내년 3월경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코로나가 내년 종식된다고 가정하면 여행객들이 정상화되는 것은 내후년 정도로 예상돼 약 1년은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할 수 있어 입찰 참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업황이 어려워도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만한 근거가 명확히 없는 상황이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공고에 여객 감소로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jy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