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대기업 등 일반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정부가 세부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까지를 '투자'로 정의하느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CVC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지분형 투자'에 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CVC에 대한 큰 틀은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투자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유상증자를 통해 벤처기업 지분투자는 당연히 허용될 전망이다.

전환사채(CB)와 전환상환우선주(RCPS) 등 주식 전환권이 붙은 채무형 증권도 정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벤처캐피탈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인다.

그러나 대기업에 CB와 RCPS 투자방식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결과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원금이라도 돌려받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이 어려운 가운데 투자자의 상환요구는 자금난을 더욱 가속하는 계기가 된다. 삼성전자가 최근 에스앤에스텍, 와이아이케이 등 주요 협력사에 CB나 RCPS가 아닌 유상증자방식으로 자금을 태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협력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손실도 고스란히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대형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는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CVC의 경우 책임감을 더욱 독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CVC가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실상 대출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 조달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외의 금융 행위는 금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펀드도 다양한 금융기법으로 투자에 나서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면밀하게 살펴서 엄격하게 '투자'의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투자를 총자산의 20%로 제한한 요건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내 벤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이지만, 대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펀드 조성시 외부 자금조달을 40%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조치이지만, 결국은 금융기관처럼 '수신' 기능을 허가한 것이어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굳이 외부자금까지 활용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구글도 자기 자산만을 활용해 투자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과 가장 유사한 법안을 내놓았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벤처투자조합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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