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한화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 한화S&C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정상가격 입증 등이 부족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거래조건이나 합리적 고려 없이 한화S&C에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를 했고, 고가의 회선 사용료와 상면(전산실 바닥 윗면 공간을 관리하는 서비스)료를 낸 것이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그룹이나 특수관계인의 관여나 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회선과 상면서비스 거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들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내달 중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업무를 맡기면서 시장 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회장의 조카인 이석환 한익스프레스 대표이사가 지분 20.6%를 보유한 회사로 한화계열사의 물류업무를 대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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