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도 2021년 6월까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착한 임대인 제도를 오는 12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먼저 나선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40% 감면해주는 방안을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6월까지 확대한다. 재산가액에서 5%를 내던 사용료를 3%로 깎아주는 것으로, 감면 한도는 2천만원이다.

이에 맞춰 착한 임대인 제도의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소득세와 법인세에 감면해주기로 했다.

1차적으로 6월말까지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것을 다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을 더 늘려주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는 곳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활성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주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여전해서다.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가 1천311명의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95.6%는 임대 형태로 사업을 꾸렸다.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부담됨'이 89.4%로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72.3%가 부담하는 월 임대료 수준은 150만원 이하였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부터 착한 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응답자 80.8%는 임대료에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10명 중에서 8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부담을 그대로 짊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13.7%는 오히려 임대료가 올랐다고 응답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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