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내 주요 유통업체 중 TV홈쇼핑과 백화점, 대형마트 순으로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실질수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쿠팡은 실질수수료율이 급상승하며 온라인쇼핑몰 경쟁사의 약 두 배까지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명목수수료는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이고 실질수수료는 수수료 등 실제 수취액을 상품판매액으로 나눈 값이다.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은 21.1%, 대형마트는 19.4%, 아울렛ㆍ복합쇼핑몰 14.4%, 온라인쇼핑몰 9.0% 순이었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2~1.8%포인트(p) 정도 낮아졌다.

다만, 쿠팡은 전년대비 10.1%p 급증했고 하나로마트(2.1%p)와 롯데마트(1.1%p)도 각각 상승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수수료율이 높은 의류와 스포츠레저 용품, 잡화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수료율이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명목수수료 중 정률수수료율도 TV홈쇼핑(33.9%)과 백화점(26.3%), 대형마트(20.0%), 아울렛·복합쇼핑몰(18.0%), 온라인쇼핑몰(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홈쇼핑(39.1%), 신세계백화점(27.1%), 이마트(24.1%), 뉴코아아울렛(22.8%), 쿠팡(22.5%)이었다.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 (6.9%p)와 아울렛·복합쇼핑몰 (0.9%p)은 하락했고, 온라인몰(0.5%p)과 TV홈쇼핑(0.2%p)에서는 상승했다.

상품군별 정률수수료율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1.1%), 셔츠·넥타이(백화점 33.7%), 속옷·모피(대형마트 29.9%) 품목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래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에서는 주로 직매입 거래를, 백화점(69.8%)에서는 주로 특약 매입 거래를 하고 있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 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85.3%)은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1.8%), 대형마트(17.9%), 온라인몰(11.3%), 백화점(5.9%) 순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백화점(10.0%)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금액의 비율이 높은 업태는 편의점(6.9%),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순이었다.

납품·입주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판매촉진 비, 물류배송 비, 서버 이용비 등이 있다.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금액의 비율이 높은 업태는 편의점(6.9%),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순이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상품 판매총액 대비 납품·입주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비율이 최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위 수탁 거래금액의 2.6%, 특약 매입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촉진 비, 서버 이용비 등으로 수취하는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 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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