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도 포함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사회적 피해가 큰 가격·입찰 등 경성담합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여당이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틀면서 결국 원안보다 후퇴했다.

다만,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징금은 2배로 늘렸다.

또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돼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된다.

지난 5월 공정위가 내놓은 '대기업집단 소속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이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였다.

기업 인수·합병(M&A) 신고 기준도 확대된다.

지금은 인수대상 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인수금액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후속 시행령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총수 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가격과 생산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교환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일종의 담합으로 제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보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해쳤다는 게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고 경쟁을 해치지 않는 일상적인 정보교환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