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도 포함

영업비밀 해당하는 정보 교환도 담합…M&A 신고대상도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사회적 피해가 큰 가격·입찰 등 경성담합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여당이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틀면서 결국 원안보다 후퇴했다.

다만,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징금은 2배로 늘렸다.

또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돼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규율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월 1일 기준 598개로 388개가 증가한다.

지난 5월 공정위가 내놓은 '대기업집단 소속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이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였다.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과 보험사의 의결권 제한도 강화된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사유 중, 적대적 인수·합병(M&A)과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과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에 대해서 의결권도 제한한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더 자유로운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벤처 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40%에서 20%로 완화했다.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과 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총수 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다.

또한, 5% 한도 내에서만 비계열사 주식을 취득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기업 인수·합병(M&A) 신고 기준도 확대된다.

지금은 인수대상 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인수금액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후속 시행령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가격과 생산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교환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일종의 담합으로 제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보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해쳤다는 게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고 경쟁을 해치지 않는 일상적인 정보교환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 밖에 공정위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업체에 대해 진술 조사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강화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과 사익추구 행위 등이 억제되고, 기업들의 혁신성장도 촉진되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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