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독점이 심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은 15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 문제점 점검' 좌담회에서 "대한항공이 항공산업에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어 독점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가 넘어 과점 상태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며 "기업결합이 원칙적으로 승인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항공회사의 시장 진입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어려워지고,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총수의 갑질과 배임 등 비정상적 경영 행태가 벌어져도 소비자는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항공료 인상과 마일리지 축소, 인기 노선 배치 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결합 승인 시 항공료 5년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후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75% 이상의 과점 상태가 될 경우 항공권 가격 인상이 가장 우려된다"며 "통합 거대 항공사가 비수익 노선을 폐지하거나 비수익 노선의 항공권 가격을 크게 올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것처럼 서비스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강력한 경쟁업체들이 있으면 서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업체들이 가격 경쟁뿐 아니라 서비스 경쟁도 치열하게 펼치지만, 경쟁이 사라진 독과점 시장에서는 굳이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칠 동기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쟁 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 제한 예외 사유인 회생 불가 기업결합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며 "또 다른 경쟁 제한 예외 사유인 효율성 증대 효과가 공정위의 합병 승인의 주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구조조정, 협력·하청업체의 피해,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피해와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확대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가 이뤄질 것이다"며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 협력 하청업체, 다른 대주주들을 만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정부와 산은, 한진그룹 측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강조했으나, 현실적으로 이 약속이 지켜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대한항공이 경쟁사를 합병은 하지만 구조조정은 없다는 괴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구조조정 없이 합병하고 고용을 유지할지에 대해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우려를 키우며 전격적으로 매각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공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는 말 잔치가 아니라 총고용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자회사와 하청업체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지부장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 고용유지 각서를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 방법이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지배 구조 개선과 고용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말은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4개 노동조합이 노사정을 구성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답이 없는 상태다"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합병해서 정말 좋은 기업을 만들 자신이 있다면 4개 노동조합이 있는 대책위원회에 나와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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