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플랫폼 분야에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ICT전담팀의 세부 분과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다.

앱마켓 분과는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과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 감시한다.

또한, 앱 개발자들에게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 행위와 특정 결제 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공정위는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도 신설했다.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본다.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와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다.

이 밖에도 기존의 지식재산권과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되며,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분과별로 전문가를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ICT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를 출범 후 플랫폼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으로는 네이버가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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