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에 대한 벌점과 자격정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벌점을 세분화하고,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자격을 정지하기로 하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세칙은 오는 3월15일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는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다.

개정안을 보면 벌점은 상품별로 분기중 의무이행 일수가 최소 의무이행 일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일 미만이면 1점, 5일 이상~10일 미만이면 2점, 10일 이상~20일 미만이면 3점, 20일 이상~30일 미만이면 4점, 30일 이상이면 5점의 벌점이 매겨진다.

이는 당초 5일 미만이면 1점, 5~10일 미만이면 15점, 10일 이상이면 2점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일수별로 세분화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5일 이상 10일 미만 1.5점을 2점으로 늘리고, 10일 이상 20일 미만은 2점에서 3점으로 벌점을 높였다.

이전에는 10일 이상이 모두 2점이었으나 이번에 20일 이상 30일 미만은 4점, 30일 이상은 5점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장조성자 자격 정지 요건도 강화했다. 시장 종목 수 요건을 늘리고, 자격정지 기준이 되는 누적 벌점을 낮췄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이전에는 시장종목수 100미만인 경우 자격정지 누적벌점이 100점이었지만 새로 바뀌는 규정에서는 50미만인 경우 50점, 50이상~100미만인 경우 100점으로 나눴다.

코스닥 시장 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 종목수×2점으로 자격정지 기준을 낮췄다. 100종목 이상 200종목 미만인 경우도 종목수×1.5로 자격정지 벌점 기준을 낮췄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시장조성업무 담당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거래소는 "시장 조성 담당자를 2인 이상 복수 지정해 업무 안정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시장조성자 의무 불이행 일수에 따른 벌점을 세분화하고,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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