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진입해있다. 디지털금융도 이에 걸맞은 인식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머지포인트(merge point)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가 한탄하며 전한 말이다.

이용자들에게 20% 무제한 할인을 제공하며 2년 넘게 디지털금융의 혁명가로 행세해 온 머지포인트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갑자기 결제를 중단한 이후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이용자들은 본사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어 사태는 더 확산할 조짐이다.

애초 무등록업체가 포인트를 결제 수단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디지털금융의 약점을 파고드는 행위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디지털 혁신은 물론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머지포인트 같은 디지털금융의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머지플러스 같은 업체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 본인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디지털금융에 대한 이용자 보호 체계가 마련되기 직전에 발생한 이번 사태로 개정안 국회 통과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다만 당장 머지플러스가 환불을 해주지 못하고 도산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 금액에 따라 오랜 기간에 걸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진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사고파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머지플러스를 운영했던 사람들도 디지털금융에 대한 인식이 한참 부족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금융을 시작하는 데 있어 자본금을 확충하고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금융부 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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