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소송 등 고려…내부통제 관련 제도개선"

우리금융 "금감원 결정 존중…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DLF 1심 판결 항소와 관련한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 금감원 내부 검토, 법률자문 등을 거친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동일 쟁점으로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처분사유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위반 등 1가지는 인정했다.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처분 사유가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사실상 법원도 DLF 상품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실질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금감원도 추가적인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항소 결정이 금융권에 장기적인 불확실성과 피로감 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상 14일로 기한이 있어 항소를 먼저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제재 불확실성 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계류 중인 사모펀드 관련 제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처리 일정과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모펀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총 8개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7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증선위·금융위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하나은행만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이번 항소 결정이 정은보 원장의 취임 일성과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항소는 소송 당사자인 금감원이 금융위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검사·제재 등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과 금융감독 지원 등은 적극적으로 유지·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또 다른 제재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사전적인 감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사후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감독과 사후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추후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국회에서 내부통제 준수·책임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다"며 "법원의 판단과 제도보완 필요성을 감안해 개정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의 항소 결정에 대해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리금융은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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