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조치명령 사전통지…철저히 감독"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송하린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한국씨티은행의 결정과 관련해 이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매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적으로 전했다.

미국 씨티그룹이 지난 4월 15일 발표한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소매금융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 통지했다.

한국씨티은행이 단계적인 폐지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계획에는 기본 원칙과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매금융 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상황은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 제1항의 폐업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정례회의시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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