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납품업자에 판촉 비용과 인건비 등을 부담시킨 7개 TV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샵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TV홈쇼핑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각사별 과징금은 GS샵이 약 10억2천만원, 롯데홈쇼핑 약 6억4천만원, NS홈쇼핑 약 6억원, CJ온스타일 약 5억9천만원, 현대홈쇼핑 약 5억8천만원, 홈앤쇼핑 약 4억9천만원, 공영쇼핑 약 2억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TV홈쇼핑 업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GS샵 등 6개 TV 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 약정 없이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고,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 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또한, 7개 TV 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와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CJ온스타일 등 4개 TV 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재포장, 수선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GS샵 등 3개 TV 홈쇼핑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통업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 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TV홈쇼핑과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 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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