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현대자동차 등이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알테크노메탈 등 8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알테크노메탈과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 알로이 등 8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6억7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사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와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 배분을 하고, 낙찰 예정 순위와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현대차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ㆍ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8개 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 배분 계획을 수립해 자신들의 합의를 공고히 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와 가격이 결정돼 8개 사는 탈락자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다만, 현대차와 기아가 운용한 입찰 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에게 통일해 적용했다.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또한, 낙찰 사의 납품 포기권을 1개 사에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하고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 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사건처리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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