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편법증여 등 고가주택의 위법 의심 거래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선별된 이상 거래 7천78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는 3천787건(48.7%)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이 36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서초 313건, 성동 222건, 경기 분당 209건, 송파 205건 순이었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단순 위법 의심 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도 서울 강남이 5.0%로 1위였고 2위 성동(4.5%), 3위 서초(4.2%), 4위 경기 과천(3.7%), 5위 용산(3.2%) 순이다.

주요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편법증여 의심 거래가 2천2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천269건)됐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 사례도 있었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은행 31건과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법 의심 거래 주요 사례로는 20대인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4천만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 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수인은 인수한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6억7천만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이 의심하는 사례도 국세청에 통보한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는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하고 법인의 다주택 매수와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 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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