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부정 채용과 관련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법률 리스크를 해소했다.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는데,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그간 법률 리스크라는 악재를 정면돌파한 '정공법'이 통했다는 평가다.

◇ 4년간 긴 싸움 일단락됐다…첫 임기 3년 '청신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오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함영주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약 4년간의 사법 공방 끝에 재판부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선임되는 데 있어 법률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오는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남아 있긴 하지만, 앞선 우리금융 선례 등을 비춰봤을 때 해당 선고도 함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차기 회장 후보로서 법률 리스크라는 취약점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 통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1심 선고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2월 차기 회장 후보에 함 부회장을 단독 추천했다.

하나금융은 법률 리스크와 관련해 "해당 결론은 아직 최종 확정 전으로서 후보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금융감독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라며 "현 상황은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안으로 재판 진행 중이었던 타 금융그룹 회장들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돼 회장직을 연임했고, 이후 2심 또는 행정소송에서 무죄 판결 또는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경우 채용비리 관련 재판 검찰 구형이 나오기 이전에 연임을 확정 지었다. 이후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최저 형량인 만큼 이사회는 법률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해당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당시 연임을 앞두고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신청을 인용하면서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이후 손 회장은 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10년만에 바뀌는 하나금융 수장…최우선 과제는

이에 따라 함 부회장도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의 새 수장으로 무난히 선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추위의 강력한 지지에 더해 법률 리스크까지 해소함에 따라 첫 임기 3년의 시작에 파란불이 들어온 셈이다.

하나금융은 최근 앞으로 함 부회장과 함께 그룹을 이끌어갈 관계사 10곳의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으며 안정적인 지배구조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은 하나캐피탈·생명·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 대표 후보에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함께 은행에서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낙점했다. 함 부회장과 함께 그룹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된 것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통합 하나은행의 초대은행장을 지냈다. 남다른 영업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시너지를 조기 가시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함 부회장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디지털 전환이 꼽힌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들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금융사들이 그들과의 플랫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으로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부문과 비은행 부문에서의 수익성 강화도 함 부회장이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과제다.

하나금융은 오는 2025년까지 비은행 이익 비중을 30%, 글로벌 이익 비중을 40%로 늘리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비은행 부문의 경우 지난 2020년 34.3%의 비중을 기록하며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지난해에도 35.7%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부문의 경우는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1심에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하나금융이 앞으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며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11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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