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송하린 기자 =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함영주 부회장 등이 금감원장에 대한 청구 소송과 하나은행의 금융위에 대한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에 비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해당 징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에는 다시금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앞서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이사회 등의 절차를 앞둔 상태다.
 

질문받는 함영주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11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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