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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금호석유화학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고하면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15일 "박 전 상무의 공시내용 위반사항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간이 이달 15일부터인데 금호석화가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위임활동을 하는 한편 박 전 상무의 대리인으로 사칭을 한다는 내용의 글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 글은 박 전 상무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탁기관 소속 직원의 문자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호석화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간은 12일이고 해당 기간을 준수했다"며 "금호석화가 박 전 상무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박 전 상무를 사칭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사칭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상무는 전자 위임을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적 전자 위임장 모집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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