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한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주 역할인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비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금융위는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 결합·분석하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자가결합'의 허용 요건도 확대했다. 적정성 평가를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경우다.

기존엔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할 경우에만 자가결합을 허용했다.

아울러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금융감독원이 매 3년마다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규제 정비 등을 기반으로 오는 11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은 금감원 심사 외부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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